김 규 봉(양산시 근로자종합복지관사무국장)

 지난 2월 27일 양산문화원 정기총회에서 논란 속에 임원출신만 양산문화원장 피선거권 인정하는 선거관리규정이 통과됐다.
 헌법에서 보장된 국민 평등권에 위배된다는 강력 반발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논의나 토론 없이 관리규정이 통과된 것은 유감이 아닐 수 없다.
 일부 회원들 중 일부는 기권 의사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의사 표시 원천 차단 시켰다며 조소하기도 했다.  
 비임원 출신 평회원에 대한 문화원장 피선거권을 영구 박탈하는 내용을 담은 이번 선거규정은 그간 알게 모르게 문제가 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그러던 것이 이번 총회를 계기로 공식적으로 확정이 된 것이다. 국민 기본권 중 하나인 지역문화계에 적지 않은 파장이 일 것으로 전망된다. 
 평등권에 대한 우리나라 헌법의 주문은 분명하고 명료하며 또한 단호하다. 
 대한민국 헌법 제11조 
 ①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ㆍ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ㆍ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② 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 
 ③ 훈장등의 영전은 이를 받은 자에게만 효력이 있고, 어떠한 특권도 이에 따르지 아니한다. 
 또한 같은 내용을 다룬 헌법 재판소의 판례 역시 헌법의 주문처럼 추상같다.
 헌법은 그 전문에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라고 규정하고, 제11조 제1항에 "모든 국민은 법앞에 평등하다"고 규정하여 기회균등 또는 평등의 원칙을 선언하고 있는바, 평등의 원칙은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관한 우리 헌법의 최고원리로서 국가가 입법을 하거나 법을 해석 및 집행함에 있어 따라야할 기준인 동시에, 국가에 대하여 합리적 이유없이 불평등한 대우를 하지 말것과, 평등한 대우를 요구할 수 있는 모든 국민의 권리로서, 국민의 기본권중의 기본권인 것이다.…
 -사건번호 88헌가7, 소송촉진(訴訟促進)등에 관한 특별법(特例法) 제6조의 위헌심판(違憲審判)관련 결정문 중에서 일부 발췌-
 위에 열거한 평등권관련 헌법조문과 소송촉진(訴訟促進)등에 관한 특별법(特例法) 제6조의 위헌심판(違憲審判)관련 결정문에 명시되어 있는 대로 평등권은 국민의 기본권 중에서도 기본권이다.
 이러한 평등권을 무시한 이번 양산문화원 선거관리규정은 헌법과 충돌하는 만큼 당연히 재개정 되어야 함을 주장한다.  
 이번에 통과된 문제의 `임원선출 관리규정 개정(안)`은 비임원 출신 문화원 평회원에 대한 원장 피선거권을 사실상 영구 박탈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으로서, 총회 개최 전부터 문제가 됐고, 이런 논란을 증명이라도 하듯이 문제의 안이 상정되기 무섭게 회원들의 이의가 쏟아지기도 했다.
 회원 대다수가 이번 선거규정 개정에 대한 부당성을 인정하고 있다는 반증이 아니고 뭐겠는가?
 평회원에 대한 문화원장 피선거권을 제약하는 것은 공산주의에서나 찾아 볼 수 있는 일이고, 문화원의 최상위 기관인 총회의 권력을 무력화시키는 일종의 폭거나 다름없다.
 문화원 이사를 원장이 임명하는 현재 상황에 비춰보면 앞으로 문화원장은 사실상 전임 문화원장이 지명하는 인사가 될 공산이 매우 크다. 이는 앞으로 문화원 조직을 경직시켜 결국 문화원 위상을 추락시킬 것이다.
 또한 문화원장이 될 수 없는 비임원 출신 보통 평회원은 회비나 꼬박꼬박 내고 행사 때 박수나 치는 문화원의 또 다른 장식품에 지나지 않게 되었다.
 비임원 출신 평회원은 흙수저이고, 임원 출신 회원은 금수저라도 되는가?
 문화원 회원들은 이 질문에 대해서 반문해보고 또 반문해 보길 바란다.
 또 다른 회원은 총회가 끝나고 난 뒤에 넋두리하듯 말했다. 현 원장 임기가 오는 6월로 종료되는 시점에 선거규정을 개정한 것은 지난 선거에서 현 문화원장에 맞서 출마한 유력후보를 사전에 출마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가 아닌지 의심되며, 소문에 현 원장이 연임을 하려고 하고 있다고 하는 데 이번 선거규정 개정 작업이 출마자를 없애 연임을 보다 용이하게 하기 위한 사전 정지 작업은 아니냐고. 절로 고개가 끄덕여졌다.  
 양산문화원 비임원출신 평회원들이 대체 뭘 잘못했기에 양산문화원장 입후보 자격을 박탈시켰는가?
 이번 선거규정 개정은 사실상 문화원장 및 이사회가 양산문화원 평회원에 대한 징계를 내린 것이나 다름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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