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원장 2차례 중임 가능토록 개정 의결
일부 회원, 회의진행 방식에 문제 제기도

심상도 회원이 2차례 중임이 가능하도록 한 정관개정안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박정수 문화원장이 정관개정안과 관련한 회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양산문화원 정관개정안과 임원선출관리규정 개정안을 두고 문화원 내부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이 날 갈등은 정관 제14조 `원장의 임기는 4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해 중임할 수 있다`를 `원장의 임기는 4년으로 하되 2차에 한해 중임할 수 있다`로 하는 개정안을 두고 시작됐다.
양산문화원 A 회원은 "1차에 한해 중임하는 것은 이해할 수 있지만 3번이나 연속해 문화원장을 하는 것은 너무 과한 것 같다. 한국문화원 연합회 정관개정 안내에 의해서 표준정관으로 개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정관개정안내는 권고사항일 뿐이다"고 말했다.
이에 박정수원장은 "한국문화원연합회에서도 2차에 한해 중임할 수 있다. 각 지방자치단체장이나 농협, 새마을 금고도 2차에 한해 중임 할 수 있는데 양산문화원만 제한을 해놓은 것이 문제가 된다"고 했다.
심상도 회원은 "사전조사를 해보니 임기조항은 경남도내 다른 시ㆍ군에서도  별무리 없이 현행대로 1차에 한해 중임하도록 되어 있으며, 한국문화원연합회 표준정관을 따라야 겠지만 개정안이 권고사항일 뿐인데 개정하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했다.
이를 두고 김경우 회원은 "한국문화원연합회에서 표준정관으로 내려온 것 같은데 정관을 따르는 것이 맞는 것 같다. 정관을 개정한다고 해서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며 원안 승인을 주장했다.
또한 임원선출관리규정 개정안 회원자격을 취득한 날로부터 계속하여 1년 이상 회원자격을 유지한자에 한하여 임원 피선거권을 인정한다는 조항에 다만 원장직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자는 총회 소집일 현재 회원자격을 5년이상 유지한 자중 임원을 역임한자에 한하여 피선거권을 인정한다라는 개정 관리규정을 두고 양산문화원의 A 회원은 "임원을 한 자에 대해서 피선거권을 인정한다고 되어있는데 선거권과 피선거권은 자유 평등권으로써 헌법정신에 부합 되어야 하고 회원 누구나 출마가능 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규정 개정을 반대했다.
2003년부터 2009년까지 양산문화원 사무국장을 역임한 사실이 있다고 밝힌 김규봉 회원은 "선거운영규정에 문제가 있다. 회원자격을 5년간 유지하는 것은 회원 본인의 의지와 선택에 따라 가능하지만 임원이 되는 것은 회원 본인의 의지대로 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때문에 이는 우리 헌법 제11조 1항에 정의한 모든 국민은 평등하다는 법조문과 정면배치된다"며"임원을 역임한 자에 대해서만 양산문화원장 피선거권을 준다는 관리규정은 삭제되야 한다"며 개의를 주장했다.
이에 박정수 원장은 "사무국에서 충분히 검토했으며 이사회에서도 갑론을박이 있었다. 하지만 대통령도 국내 거주 5년 이상 해야 된다고 되어 있다. 양산의 JC, 라이온스, 로타리 같은 사회단체들도 이러한 조항이 있다"고 말하며 개의를 표결했다.
표결 결과 개의안 찬성 13명으로 출석회원 과반수에 미달함으로 개의 안건은 자동부결 됐고 임원선거관리규정 또한 원안대로 통과됐다. 하지만 그 사이 몇몇 회원들은 회의진행에 의구심이 든다며 퇴장하기도 했으나 4건의 의안심의가 모두 원안대로 처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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