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 우 상명리학자역사소설가

 보도에 따르면 방송통신위원회가 KBS 수신료 인상을 논의하고 있는 모양이다. KBS가 직접 수신료 인상을 정하지 않고 외부기구가 수신료 인상을 건의하는 방식으로 수신료 인상에 대한 합당성 및 정당성을 높여준다는 설명이다. 방통위 측은 `객관성을 갖춘 외부기관이 공영방송 운영에 필요한 비용과 예산구조를 객관적으로 평가해 수신료를 결정하겠다는 취지`라고 했다고 한다. 현행 방송법을 보면 KBS의 수신료는 KBS 이사회가 심의해 의결한 후 방송통신위원회를 거쳐 국회 승인을 얻도록 돼 있다. 지난 18대 및 19대 국회에서 매달 3500원, 4000원으로 수신료 인상안이 발의됐지만 승인을 얻어내지 못하고 잇따라 폐기됐다. KBS 수신료 인상을 놓고 일각에서는 오랫동안 인상하지 않았다면서 인상 명분을 여기에 두는 모양이다. 하지만 더 중요한 문제는 수신료 인상 명분이 뚜렷하고, 다수의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돼야 한다는 점이다. 그동안 KBS는 공영방송으로서의 공정성과 방만경영 문제로 지적을 받아 왔다. 게다가 KBS가 스스로 수신료 인상폭을 자의로 결정하는 구조였기 때문에 번번이 국회에서 제지를 받았다. 또 수신료의 사용처가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는데다 방송법이 규정한 본연의 목적을 위해 제대로 사용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받았다. 
 방송법(제44조)은 「KBS는 지역과 주변 여건에 관계없이 양질의 방송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난시청 해소 사업을 법적 의무로 명문화 하고 있으며, 난시청은 산이나 높은 건물 같은 장애물 때문에 전파가 잘 잡히지 않아 TV 시청이 어려운 것을 말한다. 하지만 10가구 중 9가구가 유료방송에 가입하고 있다 보니 난시청자는 줄었지만 시청자에게 이중 부담만 가중되는 현실이다. 게다가 국민의식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는 프로그램도 적지 않다는 지적도 있다.따라서 KBS는 프로그램의 질적 향상과 난시청 문제를 해결한 후 시청료 인상을 거론하는 것이 순서일 것이다. 한 매체는 KBS는 방송법이 의무로 규정한 난시청 해소 사업에 수신료를 거의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하면서 최근 5년간 난시청 해소사업에 쓰인 비용이 줄고 있는데다 특히 2016년에는 징수한 총 수신료의 0.1%만이 난시청 해소 사업에 사용됐다고 보도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변재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KBS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보면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최근 5년간 KBS의 수신료 총액은 3조482억1600만원이었지만 난시청 해소 관련 예산은 수신료 총액의 2.1%인 637억2400만원에 불과하여, KBS는 매년 난시청 해소 예산을 줄여온 것으로 확인됐다. 2016년에는 6332억6500만원의 수신료를 받았지만 이중 0.1%인 8억9500만원의 비용만 난시청 해소 관련 예산으로 집행됐으며, 난시청 해소 예산 축소 탓인지 2016년 KBS본사와 지역국에 접수된 난시청 민원도 전년 대비 21.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2015년 난시청 민원은 658건이었지만 2016년에는 798건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난시청 해소 예산은 줄어든 반면 KBS의 인건비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 2017년 KBS가 국회와 감사원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2014년 5146억원인 인건비가 2016년 5317억원으로 171억원 증가했으며,작년에 감사원은 KBS가 2직급 이상 상위직급 직원이 2775명으로 전체 총원(4612명)의 약 60%를 차지하고 있어 인건비 지출 규모가 크다는 점을 문제로 지적하기도 했다. KBS의 상위직급 비율은 시장형, 준시장형 33개 공기업의 상위직급 비율 평균인 25.9% 보다 2배 이상 높았고, 상위직급 중 보직이 없는 비중도 높다. 2017년 KBS가 국회와 감사원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2017년 7월 기준 KBS의 2직급 이상 상위직급 2775명의 73.9%가 보직이 없으며, 관리직급과 1직급의 경우 총원 386명 중 264명(68.4%)이 무보직자이고, 2직급의 경우도 총원 2379명 중 1778명(74.7%)이 무보직자로 근무중이다. 상위직급을 과다하게 운영함에 따라 인건비 부담이 점점 커지고 재정악화로 치닫고 있는 것이다. KBS 수신료 인상에 앞서 본연의 의무에 충실해야 함은 물론, 고액연봉을 받는 상위직급이 60%를 차지하는 방만한 기관운영에 대한 뼈와 살을 깎아내는 자기혁신이 있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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