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열편집국장

   지난달 26일 오전 7시경 밀양세종병원에서 화재가 발생해 43명이 숨지는 대형 참사가 일어났다. 충북 제천에서 대형 화재가 발생한지 불과 한달여만에 또 대형 화재가 발생한 것이다.
3일 오전 8시경 서울세브란스병원 3층 음식점에서 화재가 발생해 100여명의 환자들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밀양은 우리 양산과는 바로 근거리로 더욱 충격이 컸다.
사고 당시 이병원에는 194명의 환자가 입원해 있어, 사상자가 많았다. 또 입원환자 대부분이 고령자로 앞으로도 사망자수가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지난 2008년 개원한 밀양세종병원은, 그동안 31차례나 시설을 변경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의료기준법에 의사 6명과 간호사 35명을 두어야 하지만, 의사는 기준의 1/3 수준이고, 간호사는 1/10수준에 불과했다. 모자라는 간호인력을 충당하기 위해 간호조무사 13명을 채용해 간호사를 대신했다.
지난번 충북 제천의 다중이용시설 참사는, 시설업체의 변칙 운영으로 일어났다. 이는 사고가 터지기 전, 관계 당국이 철저히 점검하지 못했고, 운영자는 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사고가 터진 뒤 사후약방문(死後藥方文)식으로, 잘못인줄 뻔히 알면서도, 소방 당국을 비롯한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당국자들의 안일무사(安逸無事)와 안전불감증이 문제다.
또 관리 소흘도 문제이지만, 다중이용시설의 업주나 건물주들이 관계 당국의 시정명령이나 개선권고를 묵살하고, 사적인 방법으로 부정처리한 것도 큰 문제다.
밤낮으로 정쟁(政爭)의 싸움질만 일삼던 국회가, 제천 참사에 이은 밀양 참사가 발생하자 부랴부랴 소방안전 관련법안인 다중업소 특별법 등에 손을 댔다고 한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어서 늦은 감이 없지 않지만,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하며 하루 속히 통과되기를 바란다. 우리사회는 지금 총체적으로 안전불감증에 빠져 있는 듯 하다. 국민의 생명과 관계된 모든 법안을 수정보완하고, 신속하게 처리해야 할 것이다.
사고가 터지고, 문제가 발생한 다음에 서로 네탓, 내탓만 해 봐야 아무 소용이 없다. 미리 미리 점검하고 검토하여 국민의 생명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장치를 조속히 마련해야 할 것이다.
우리 양산도 하루가 다르게 변모하고 있다. 고층 아파트가 우후죽순(雨後竹筍)처럼 치솟아 오르고 있다. 이제는 고층 건물에 화제가 발생하면, 옛날처럼 불에 타 죽은 경우는 별로 없다.
요즘은 유독가스에 질식하여 사망하는 경우가 더 많다. 충북 제천 참사나 밀양세종병원 참사 역시 예외가 아니다. 대형 건축물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유독가스가 포함된 연기를 마시고 그 자리에서 죽는다.
최근 양산시가 다행스럽게 해당 공사 감리가 확인하도록한 것을 시(市) 차원에서 직접 시험 의뢰해 확인하고, 2000㎡ 이상의 근린생활시설, 문화집회시설, 교육연구시설 등과 6층 이상 또는 높이 22m 이상의 건축물은 의무적으로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를 마감재료로 사용하도록 규정했다.
또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는 상업시설과 주거용 오피스텔 건축물 등에 대해 외부마감재 시료를 채취, 전문검사기관에 의뢰해 외부마감재와 불연성능이 부적합할 경우 해당 공사의 중단 등 강력한 행정처분으로 대형 화재예방을 통해 소중한 생명을 지키고 시민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안전도시를 조성하기로 했다.
우리 양산시 관내는 현재 345개의 크고 작은 병원이 있으며, 100병상 이상의 병원만도 22개에 달한다. 전기안전공사, 가스안전공사, 소방서 등 각 분야별 기관의 공조로, 스프링클러, 방화문 차단여부, 내부마감재, 경보설비, 피난설비, 대피로 확보 등의 관리 상태를 확인하고, 병원 직원의 긴급 상황에 대비한 비상연락망 정비, 안전메뉴얼 교육 및 행동요령 숙지, 적정의료인 수 등 확인을 통해 의료기관의 안전사고 대처능력을 강화해 주기를 바란다.

저작권자 © 양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