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지는 최근 소주동 백동마을 피소골 가는 도로변에 수개월째 불법형질변경이 이뤄지고 있어 도로 아래 지주들에 의해 수차례 걸쳐 민원이 제기되었으나, 원상복구 가 되지 않고 있는 등 불법형질변경 실태를 보도한 바 있다. 백동마을 피소골 가는 도로변 지주 k씨가, 소주동 1169-3번지 일대 1456㎡를 수개월째 불법형질변경을 하고 있어, 수차례 걸쳐 민원을 제기 했으나, 강 건너 불구경 하고 있으며, 불법형질변경이 이뤄지고 있는 이 일대는 미타암과 피소골로 가는 도로변으로 약 15m에 달하는 비탈면으로 부지가 협소하고, 경사가 심해 사실상 개발행위가 불가능할 정도다. 하지만, k씨는 지난해 11월부터 도로변을 감싸고 있던, 대나무와 잡목들을 잘라내고 불법성토작업을 하는 등 불법형질변경 사례가 도를 넘어서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수개월째 불법형질변경이 강행되고 있는 현장 아래 지주들은 행정당국의 수차례의 계도와 원상복구 명령에도 불법 개발행위를 강행하는 것은, 행위자가 행정당국을 비웃고 있는 것이라며, 이런 불법형질변경을 강행하는 행위는 절대적으로 묵과하면 안된다고 하면서 "양산시에서 복구 명령을 내려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흙은 더 많이 쌓여간다"며 시는 즉각적이고 강력한 행정 대집행으로 조속히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면서 울분을 터뜨렸다. 
 특히 k씨는 행정당국의 원상복구 명령에도 불구하고 불법구조물을 설치하고, 옹벽을 쌓으며, 성토 작업을 함에 따라 옹벽이 무너지면 도로 아래 논들이 매몰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 공사중지를 요구하고 있다. 이처럼 무리하게 진행된 불법구조물들은 파손될 가능성이 높고, 또 파손된 구조물과 토사들이 아래로 밀려 내려올 경우 도로 아래 농지는 물론 1169-1번지와 산 131번지 일대를 덮쳐 이웃 농가에도 막대한 피해가 발생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만 행위자 k씨는 행정당국의 지도를 비웃듯 현재에도 계속 공사를 강행하고 있어, 원상복구가 이뤄지지 않을 때는 사법기관에 즉시 고발하는 등 행정대집행을 하겠다는 것이 당국의 설명이다. 문제는 건축물에서도 불법이 이뤄지고 있다는 점이다. 양산이 시에서 군으로 승격되면서 계획없이 도시를 조성하다보니 주거지에 공장과 주택이 뒤썩인 행태가 된 지역이 적지 않다. 무계획 도시조성의 불편함은 현재 소토공업지역에서도 드러나고 있다. 주거지에 공장이 들어 올 수 있는 이유는 일단 근린시설로 허가받아 2-3년이 지나면 주차공간이나 화재로 비워둬야 할 공간에 콘테이너 형태의 불법 건축물을 지어 창고나 다용도로 사용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동면 석산리 H아파트 인근에 사는 한 주민은 불법건물은 정기적으로 항공사진 촬영으로 적발해 내고 있는 줄 아는데, 제대로 항공촬영을 하는지 의문스럽다면서, 지난해 불법 건물을 건축과에 신고하자, 건물주가 민원인이 누구인지 수소문 하다가 자신에게 찾아와 욕설까지 하고 갔다고 한다. 그러면서 건축과에 민원이 접수되지 않으면 단속은 거의 하지 않는다면서 불법콘테이너 건물은 세금을 내지 않기 때문에 허가낸 건물과 과세의 형평에도 맞지 않는다고 말한다. 불법콘테이너 건물의 실태를 알기 위해 건축과를 방문, 담당자에게 문의해 보니 불법콘테이너 통계자료가 없어 그 수가 얼마나 되는지 알 수 없다는 답변이다. 불법형질변경과 불법콘테이너 건물에 대한 실태조사와 함께 단속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저작권자 © 양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