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환자 실종은 특성상 심각한 피해로 이어 질수 있어 실종예방 및 신속발견을 위한 적극적인 대응이 요구된다. 이에 경찰에서는 사회적 약자 보호 3대 치안정책 중 노인안전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배회감지기 보급 등 치매환자 실종 제로사업을 전개 중에 있다.

그러나 경찰과 지자체에서는 치매노인 실종 예방을 위한 배회감지기 홍보를 지속적 전개하고 있으나 경남 도내 치매환자 34,601명(건강보험심사평가원 16년말 기준) 중 1,384명에게 배회감지기가 보급되어 있는 실정으로 보급률이 4%로 그치고 있다.

배회감지기는 GPS기능을 갖춘 단말기로 기기를 소지하고 있는 치매노인이 일정지역을 벗어나면 미리 등록된 가족과 보호자에게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는 기능으로 최근에는 휴대 편의성을 증대한 팔찌 형태의 배회감지기도 나와 활용되고 있다.

지급을 원하는 사람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방문하여 치매등급을 받은 후 신분증 등 구비서류를 지참하여 경찰서 여성청소년계로 방문하면 소득 및 등급에 따라 월 2,970원 정도의 저비용(기초생활수급자 무료)으로 사용이 가능하다.

매서워 지는 날씨에 따라 치매노인들의 불명확한 이동경로로 인해 골든타임을 놓쳐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종종 발생하기에 배회감지기 보급으로 인해 아픔을 겪지 않고 따뜻한 연말이 되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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