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지난 9월 26일 「미세먼지 대책위원회」 출범식을 가졌다. 위원으로는 발전ㆍ산업, 자동차, 대기 측정ㆍ모델링, 건강 분야 등의 민간 전문가들과 미세먼지 관련 시민 활동가들을 포함한 총 24명으로 구성됐다. 김은경 장관은 이 자리에서 미세먼지 걱정 없는 대한민국 실현을 위해 정부와 민간이 함께 소통하고 고민하는 논의의 장이 마련된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로, 미세먼지 대책 발전을 위해 민간의 지혜와 아이디어를 모아줄 것을 당부했다. 이에 따라 양산시는 국내 배출 미세먼지의 30% 이상 감축을 골자로 하는 정부의 「미세먼지 관리종합계획」에 따라 시민의 건강 보호와 쾌적한 대기질 조성을 위한 산업, 수송, 생활분야별 대책을 확대 수립해 추진키로 하였다. 산업분야별로는 중소기업 사업장의 대기오염 물질 배출저감을 위해 저녹서버너 설치 보급 및 굴뚝 자동측정기(TMS)의 설치를 지속 확대하고 사업장의 배출 허용기준 초과 사례가 없도록 지도 점검을 강화하기로 했다. 자동차 등 이동 오염원에 의한 미세먼지의 저감을 위해서는 친환경 자동차 보급과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사업을 확대한다. 또한 2020년까지 전기자동차 400대를 보급할 계획이며, 특히 충전소 확충을 통해 이용 편의성 제고에 심혈을 기울일 계획이다.

시(市)는 또 생활 주변 미세먼지 저감과 피해 최소화를 위해 친환경 교통문화 확산을 유도하고 고농도 미세먼지 알림서비스 홍보를 강화하고, 어린이집 공기 청정기를 대여할 경우 대여료를 지원하는 방안도 계획하고 있으며, 대기환경개선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지난 9월부터 미세먼지 실태 조사를 통한 배출량 분석 및 대기질 개선방안 연구 용역을 하고 있다. 미세먼지 배출량 분석을 통해 대기질 악화의 인과관계를 규명함으로써 향후 지역 특성에 맞는 중장기 미세먼지 대응종합대책 로드맵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올 연말까지 완료할 예정이다. 특히 용역결과를 토대로 향후 미세먼지 저감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미세먼지를 포함하는 대기질 개선 종합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하지만 미세먼지 저감 극대화를 기하기 위해서는 미세먼지 진원지를 면밀히 조사해야 한다. 첫째, 주거지에 있는 고물상의 경우 운반, 수립. 선별과정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실태 파악과 이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 미세먼지 뿐만 아니라 선별한 후의 쓰레기 처리도 투명하지 못하다. 심야에 은밀히 소각하면 사실상 적발하기가 어렵다. 해서 고물상의 현황을 파악하고 지속적인 관리를 해야 한다. 둘째, 노후 경유차다. 자가용은 사용기간(년식)에 규제가 없어 20년 이상 노후 경유차를 보기란 별로 어렵지 않다. 해서 현재 양산시에 등록된 노후 경우차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여 매연, 분진 소음 등 지속적인 감시와 단속이 있어야 한다. 특히 노후 경유차는 추운 겨울이면 시동이 걸리지 않아 장시간 시동을 걸어 소음과 매연을 발산시키는 경우도 있는데, 동면 석산의 한 주민은 자기집 앞에 노후 경유차(대형버스)를 세워놓고 장시간 엔진을 돌려 매연과 소음으로 민원을 냈지만 근절되지 않는다면서 이런 차가 어떻게 차량검사에 통과했는지 의문이라는 표정이다. 요즘은 성능이 우수해 장시간 시동을 걸지 않아도 된다. 따라서 일반 주거지에도 자동차 공회전 제한지역으로 지정해야 한다. 셋째, 규모가 큰 세탁공장이 주거지에 들어와 미세먼지와 소음 등으로 민원을 냈지만 해결이 안돼 주민들이 집단 소송까지 제기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증산(가촌)의 W공장이 대표적인 사례다. 주민들은 이 공장 때문에 검찰에 고발하는 등 투쟁중이다. 이런 상황을 그대로 두고 미세먼지 저감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상설 감시기구(위원회)를 두고 미세먼지 모니터링을 하는 등 실효성 있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나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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