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 서민들이 내집 마련을 위해 결성하는 주택조합은 「재개발」과 「재건축」으로 구분한다. 「재건축」과 달리 「재개발」은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ㆍ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이다. 일반적으로 주택재개발사업은 기존에 개발된 지역이 시간적ㆍ공간적 변화에 따라 그 기능을 상실하고 불량화 되었을 때 도시의 불량지구개선, 안전하고 위생적인 환경의 마련, 도시기능 부활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사업을 말한다. 반면 「재건축」은 정비사업 중에서 기반 시설은 양호하나 노후되고 불량건축물들이 밀집해 있는 지역에서 주거의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이다. 기본적으로 아파트 재건축 절차를 따르기 위해서는 주민들의 재건축 동의가 있어야 한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대한 법률과 주택건설촉진법률에 따르면 아파트 재건축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 주택에서 주택단지 내의 전체 구분 소유자 및 의결권의 4/5 이상 동의를 받고 각 동별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은 2/3 이상의 아파트 재건축 동의가 있어야 아파트 재건축 절차를 받을 수 있다. 아파트 재건축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밟아야 하는 절차인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은 재개발 사업과 같은 타 사업들과 같으며, 주택재건축사업의 정비구역에 대한 지정요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에 규정이 되어 있다. 

아울러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경우라면, 1종지구단위계획 구역으로 지정되었다고 판단한다. 다만 아파트 재건축 사업의 경우, 요건들이 갖춰지지 않아 정비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았더라도 사업시행이 가능한 규정들을 별도로 지정해 놓고 있으며, 후에 발생할 부작용을 막기 위해 안전진단 및 여건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재건축 사업을 진행할 것인가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지역주택조합은 토지매입이 70% 이상 되고 조합원 50% 이상이면 사업승인이 난다. 따라서 조합원에 가입할 때는 매우 신중해야 한다. 현재 양산시 동면 석산리 해강아파트 앞에서 대우자동차 주변 부지에 센트레빌(고층아파트) 건립을 추진한다면서 조합원을 모집중이다. 서창A지역의 경우 주택조합 아파트 추진위원회가 조합원을 모집 신청서를 제출했다. 그런데 이 부지가 지난해 5월 25층 규모 고층아파트를 건축하겠다면서 조합원을 모집했다가 용도 변경 문제가 불거져 사업이 무산된 곳과 동일한 곳이다. 당시 건축법상 높이 5층 이상 주택을 지을 수 없는 1종일반주거지에 고층아파트를 짓겠다고 조합원을 모집했지만 이후 용도 변경 허가가 나지 않아 고층 아파트 건축이 불가하다는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됐다. 그런데 이미 조합원 244명이 가입해 계약금과 업무추진비 명목으로 1인당 2천만원을 입금한터라 이들 가운데 일부는 해약금을 반환 받은 것으로 알려졌지만 상당수 조합원은 여전히 피해 금액을 반환 받지 못하고 있어 이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시의 적절한 조치가 있어야 할 것이다. 지역주택조합은 주민들이 조합을 설립해 토지를 매입한 뒤 시공사를 선정해 아파트를 짓는 방식이라 사업 실무를 처리하는 시행사나 조합업무를 수행하는 조합장 선거를 둘러싼 마찰과 잡음도 적지 않다. 이로 인한 사업지연(공사금액증가) 피해는 조합원이 부담한다는 것도 유념해야 한다. 따라서 조합원 모집에 가일할 때는 신중해야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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