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실은 대장 점막의 일부가 작은 주머니 형태의 모양으로 대장벽의 약한 부분으로 빠져 나온 것을 말하며, 복부의 왼쪽에 위치하는 S-자 결장부위에 흔히 생긴다. 이 작은 풍선 같은 주머니를 게실이라고 부르며 이러한 게실이 여러 개가 있을 때 게실증이라고 한다. 게실은 연령이 증가할수록 흔히 나타난다. 발생 빈도는 남녀가 같다. 게실에 염증이 생기거나 감염이 생긴 경우를 게실염이라고 한다. 이 게실염은 게실을 가진 환자의 10~25%에서만 발생한다. 게실염은 농양이나 천공, 내부의 반흔 형성으로 인한 장폐색 및 다른 장기와의 비정상적인 교통이 생기는 누공과 같은 심각한 합병증으로 진행할 가능성도 있다. 드물긴 하지만 게실의 천공과 이로 인한 복강 내 감염으로 인하여 복막염과 같은 치명적인 합병증이 생길 수도 있다.

■ 증상

게실을 가진 대부분의 환자에서 특별한 증상은 없지만, 일부에서 경한 복부 통증, 변비나 가스 팽만감 등이 있을 수 있다. 게실염은 아래와 같은 증상을 유발하며, 이중 특히 첫 두 가지 증상이 가장 흔하다. - 지속되는 복부 통증 - 하복부 압박 시의 통증 - 열 - 오심 -구토 - 오한 - 복부 뒤틀림 - 배변 양상의 변화(설사나 변비) - 직장 출혈 - 호흡이나 걷기와 같은 움직임에 의해 악화되는 날카로운 통증

■ 진단

게실에 의한 증상은 자극성 장증후군, 위궤양, 급성 충수염, 크론병, 방광염, 신장 결석, 대장염, 그 외 난소나 대장의 종양으로 인한 증상들과 비슷하다. 게실염이 의심되면 증상이 있는 환자에 대한 자세한 병력, 배변 습관과 식이에 대해 질문할 것이고, 압통 여부의 확인을 위해 항문 직장 진찰을 포함한 신체 진찰을 할 것이다. 압통을 확인하기 위해 의사가 통증이 있는 부위를 힘껏 압박할 것이며, 만약 게실로 인한 염증이 퍼져 있다면, 배를 누르던 손을 치웠을 때에도 복부 통증은 여전히 남아 있게 된다. 만약 게실로 인해 발생한 농양이 파열된다면 움직이는 동안에 통증이 더욱 심해질 수 있다. 감염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혈액 검사, 대변 내 잠혈 검사, X-ray 촬영, 대장 내부에 농양이나 게실염의 확인을 위한 CT 촬영이나 초음파 검사와 같은 추가 검사가 필요하다.

■ 치료

게실증의 치료법으로 가장 유일한 것은 식이섬유의 섭취를 늘리는 것이다. 식이섬유가 존재하는 게실을 치유하지는 않지만 새로운 게실의 생성을 예방한다. 만약 게실염이 생기면 항생제를 사용하고, 미음이나 음료수와 같은 유동식, 대장의 회복을 도와주기 위한 침상 안정 등의 치료를 받게 된다. 아주 심한 통증이나 염증이 있다면, 정맥 주사를 통한 항생제 치료를 위해 입원이 필요할 수도 있다. 열이 지속되면 농양을 의심할 수 있으며 또한 이것은 게실이 천공 되었음을 의미한다. 농양은 고름이 모여서 생긴 것이다. 배농을 할 것인지 수술을 한 것인지는 개인의 전반적인 건강 상태와 염증의 파급 정도에 달려 있다. 배농은 고름을 씻어내는 것을 의미한다.

응급 수술은 게실염의 가장 심각한 합병증인 복막염을 치료하기 위해 필요하다. 복막염은 정맥 항생제 주사뿐만 아니라 수술적 치료가 필요하다. 복막염이 있는 환자의 사망률은 35%에 이른다. 수술적 치료는 게실에 의한 지속적인 출혈, 농양의 천공, 인근 장기와의 누공 형성이나 이전의 게실염의 흔적으로 발생된 반흔에 의한 대장 폐색 등 게실염의 심각한 합병증을 치료하기 위해 입원 중인 상태에서 필요할 수도 있다. 대장 절제법은 가장 흔한 치료법인데, 이것은 게실을 포함한 대장의 일부분을 절제하고 나머지 두 부분을 이어 붙이는 방법입니다. 응급 상황일 경우 두 단계로 대장 절제가 진행될 수도 있다.

게실염에 대한 성공적인 치료 후에는 보통 고 식이섬유 식사를 추천한다. 게실염에 대한 치료 이후에 대장 내부에 대한 검사인 대장 내시경 검사가 필요할 수도 있다. 합병증이 없는 일과성의 게실염인 경우 보통은 처음부터 수술을 추천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게실염이 2회 이상 반복된다면 수술적 치료를 고려하게 된다. 게실염이 반복되면 장내부에 반흔이 형성되고 이로 인해 대장 내강이 좁아질 수 있다. 대장 내강이 좁아진다면 이에 대한 치료를 위해 수술이 필요하게 된다

저작권자 © 양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