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숙한 시민의 길
이익희(52)
바른선거 양산시민모임 회장
제17대 총선부정선거감시단장


과거의 국회의원선거는 지역구에서 당선된 의석비율로 소속정당에 비례대표의석을 배분하였지만 17대부터는 정당지지도에 의거 배정되는 점이 크게 달라졌다. 다시 말하면 후보자에 1표, 지지정당에 1표를 투표하는 1인2표제가 도입된 것이다.
또한 선거관계법 즉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정치자금법 정당법이 획기적으로 개혁입법화하여 현역의원과 신인후보의 균등한 경쟁이 보장되고 금품 향응 등 불?탈법 선거운동에는 가중처벌은 물론 법정선거비용 범위내에 적법하고 정당하게 사용된 선거비용은 유효득표율에 의거 전액까지 국고에서 보전되는 선거공영제가 도입되었다.
그러나 지금까지 나타난 선거법위반사례는 지난 16대선거의 동일기간에 비교하여 무려 3배가 넘게 발생하였다. 불행히도 우리 양산에서도 크고 작은 위반사례가 있어 안타깝다.
선거범죄는 지연, 혈연, 학연 등 연고를 매개로 은밀하게 이루어져 범죄행위의 실체나 배후관계가 애매하여 파악하기 곤란하고 과거 선거부터 내려오는 고질적인 관행이나 의리중시 등으로 신고를 꺼리는 등 일반 선거사범보다 반사회성이 약하여 도로교통법 위반행위 정도로 생각하는 범죄의식의 희박성, 불법선거운동이라 하더라도 대부분 합법적인 정당활동으로 가장하는 경우가 빈번하고 악의적인 무고는 물론 당선 아니면 낙선이라는 극한대립과 지역유착성이 그 특징이라 할 것이다.
새로운 정치 패러다임을 마련하고 희망의 정치를 구현하기 위하여는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법질서를 위반한 불?탈법선거를 과감히 배격하고 금품향응을 제공받는 행위는 근절되어야 할 것이다.
대통령탄핵이라는 헌정초유의 거대 쟁점앞에 감성적, 즉흥적으로 투표해서는 안될 것이다. 개개후보의 정책을 검증하고 납세, 전과, 병역, 학력, 경력 등 다양한 정보를 통하여 도덕성, 전문성, 개혁성, 성실성 등을 선택의 기준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국회의원 본연의 임무와 역할은 헌법에 보장된 입법기관으로 국가적 정책이나 법률을 제정하는 것이지만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지역발전에 도움이 되는 적극적이고 성실한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는 후보자라 함에도 이견이 없을 것이다.
17대총선이 우리 양산시민에게 주는 의미는 전 유권자가 선거에 참여하여 부정, 탈법선거를 근절하고 정치개혁에 걸맞는 참신한 인물을 국회로 보내는 성숙한 시민이 되는 길이라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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