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경찰서는 지난 14일 과장지구대장, 수사형사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피해자 서포터 제도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피해자 서포터제’는 수사 형사, 지구대사무소장 등 실무 경험이 많은 간부급 경찰관을 피해자 서포터로 지정해 살인, 강도, 강간 등 강력범죄가 발생하면 피해자를 전담 보호하여 피해자 안전확보 및 지원체계 유지와 신변보호 활동의 수행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김재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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