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실, 창고, 주점, 농장 등 무분별 영업
지난해 60건 적발…솜방망이처분 근절안돼



웅상지역에 불법 건축물이 난립 하고 있으나 적발되더라도 시 당국의 미온적인 조치로 근절되지 않고 활개를 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철저한 단속과 처벌이 요구되고 있다.


특히 웅상지역 불법 건축물 지도단속은 시 본청에서 소관하고 있기 때문에 본청과 원거리에 위치해 있어 우후죽순 생겨나고 있다.
지역민들에 따르면 불법 건축물은 국도변, 서창택지 등 교통이 편리한 곳에 컨테이너 박스나 조립식 건축물을 무분별하게 설치하여 영업을 하고 있으나 당국의 적발 시 일부는 고발조치나 과태료 부과를 시키지 않고 개선조치만 시키고 있어 근절되기는커녕 우후죽순 생겨나고 있다는 지적이 높다.


이에 대해 양산시 관계자는 “지난해 웅상지역에서 60건을 적발해 철거 하도록 시정조치했으나 아직 개선되지 않은 16건은 재 시정권고 해놓고 있다”며 “건축지도 공무원 5명으로 양산 전 지역을 단속하기 어렵다”고 해명했다.


이들 불법 건축물은 토지 소유주에게 땅을 임대해 창고용으로 재 임대 하거나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으며 나머지 나대지는 주차장으로 버젖이 사용하고 있다. 불법이므로 건폐율도 따질 필요가 없다.


소주리 김순철(48)씨는 “소주리 J 아파트 앞 하천부지에 있는 G 렌트카는 불법 콘테이너 박스 3동을 3년 전부터 설치 영업을 하고 있으나 단속한번 하지 않고 있다”며 “당국이 특정인은 봐주는 것이 아니냐”고 비난했다.


이들 불법 건축물이 규모에 따라 다르지만 행정당국의 단속에 걸렸을 때 벌금이 대개 300만원을 넘지 않는다. 벌금이 너무 적어 매년 문다해도 사업으로 벌어들이는 돈으로 충분히 메꿀 수 있어 강력한 단속이 되지 않고는 근절이 어렵다.


이들 중 효암고 후문 건너편 상가 번화가 인근 택지에 불법으로 조립식 건물과 대형 노천시설에 조명등을 갖추고 심야까지 음식과 주점영업을 하다 인근주민 고발로 과태료 부과와 함께 강제철거 되었다.


또 최근에도 삼호리 H그린빌 아파트 뒤편 야산에는 휴식시설, 숙소, 창고 등 5동의 불법 건축물을 갖춘 농장을 운영하고 있다는 것이 제보되는 것을 비롯 양산병원 뒤 M사찰은 조립식 본당을 무단 증축하거나 5동의 컨테이너 박스를 무단으로 설치하는 등 단속의 눈길을 피해 우후죽순처럼 생겨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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