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도 표준지 공시지가가 지난 2월 28일자로 결정?공시됨에 따라 양산시가 올해 개별공시지가 산정을 위한 본격적인 작업에 착수했다.

양산시에 따르면 올해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는 올 초부터 실시해 온 토지특성조사를 바탕으로 3월 2일부터 4월 20일까지 지가산정 및 감정평가업자의 검증을 거친 뒤 4월 21일부터 5월 10일까지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열람 및 의견제출을 받아 5월 31일자 결정?공시된다.

이어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을 6월 한달간 받아 이의신청 접수분에 대해서는 7월 1~30일 검증?처리한다.
한편 지난 2월 28일자 결정?공시된 올 양산지역 표준지 공시지가는 시청 민원지적과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은 오는 30일까지 할 수 있다.

이의신청을 하고자 하는 표준지의 소유자나 토지 이용자 등 이해관계인은 시청 민원실에 비치된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이의신청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 건설교통부 장관에게 우편(우. 427-712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번 정부과천청사 4동 건설교통부 토지국 지가제도과)이나 팩시밀리(02-507-1604)로 접수하면 된다.


/김재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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