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 초대시장 이어 불명예


6월 보궐선거 “깨끗하고 청렴한 시장 뽑자”



안종길 시장이 뇌물혐의로 시장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3부(주심 변재승 대법관)는 26일 아파트 사용승인을 내주는 대가로 건설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안종길 양산시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5년에 추징금 1억7천여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로써 안 시장은 일반 형사사건에 연루,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단체장직을 상실토록 규정한 선거법과 지방자치법에 따라 이날로 시장직을 잃게 됐다.



안씨는 98년 8월 웅상읍 소주리 양산 장백임대아파트에 대한 사용검사 승인을 내주는 조건으로 아파트 건설사인 장백건설로부터 1억7천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뒤 항소심에서 법정구속됐다.



안종길 양산시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5년에 추징금 1억7천여만원을 선고한 원심이 26일 오후 4시께 대법원에서 상고 기각으로 시장직을 상실하자 시 공무원들과 지역정가가 크게 술렁이고 있다.



시청 공무원들은 "가뜩이나 대통령 탄핵안 가결로 마음이 무거운데 시장까지 당선무효가 확정돼 허탈하다"고 착잡한 심경을 토로했다.



한 고위간부는 “예측은 하고 있었지만, 기각소식을 전해듣고 앞으로 산재해있는 시정이 걱정된다”고 말했다.



시는 시장 공석에 따라 시정업무를 이날부터 오는 6월 5일 재선거 때까지 부시장 체제로 전환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지난해 7월 안 시장 법정구속 후 출범한 신희범 시장권한대행체제가 9개월 가량 지나면서도 조류독감을 해결 등 나름대로 자리를 잡았다”며 “보궐선거 때까지 안 시장의 공백을 어느 정도 메울 수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자치단체장이 해야 하는 일이 산재해 있다”고 걱정했다.


저작권자 © 양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