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야천 인근 근린생활시설 불법


양산시 진상조사…원상복구 명령



회야댐 상류 웅상읍 회야천 인근지역에 신축된 대규모 근린생활시설에 대한 특혜의혹 제기와 관련, 양산시가 지난 24일 진상파악에 나섰다.  




양산시는 웅상읍 평산리 52 일대 4천867㎡ 부지에 신축된 근린생활시설에 대한 특혜의혹 지적에 대한 진상을 조사한 결과 조경부지 무단사용 관련 민원이 사용승인 전에 제기된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시는 또 문제의 조경부지는 민원제기와 함께 주무부서가 현장조사에 나서 원상복구 명령을 내려 현재는 민원이 해소된 상태에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덧붙였다.  




여기에다 양산시 감사반의 조사결과 (주)흥산온천랜드가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인근부지 2천280"를 허가없이 성토, 포장하는 등 무단형질변경해 주차장으로 조성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 고발조처된 사실이 확인됐다.  




그러나 이 업체는 이달 초 양산시로부터 원상복구명령과 함께 고발조처 됐으나 지금까지 행정을 비웃기라도 하듯 그대로 방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