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용차 20%, 가전제품 30% 인하


승용차 특별소비세율에 탄력세율이 적용돼 지금보다 20%가 낮아지고, 가전제품 등도 30%가 내려 소비증가로 인한 내수시장 활성화가 기대된다.
정부는 23일 국무회의에서 자동차, 에어컨, 프로젝션 TV 등에 대한 특별소비세의 탄력세율을 한시적으로 인하하는 ‘특별소비세법시행령중개정령’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24일부터 오는 12월 31일까지 배기량 2000㏄가 넘는 승용차와 이하인 승용차에 적용되던 10%와 5%의 특소세율이 각각 8%, 4%로 내리고 에어컨과 프로젝션 TV의 특소세율도 현행 16%와 8%에서 각각 11.2%와 5.6%로 인하된다.
이로 인해 현재 1390만원 하는 아반떼(1500㏄)의 값이 17만원, 2150만원 SM520V(2000㏄)는 26만원, 2237만원인 쏘나타(2000㏄)는 27만원, 3050만원 하는 그랜저(3000㏄)는 70만원이 내린다.
가전제품의 경우 에어컨 15평형 203만원짜리가 11만원, 275만원 하는 18평형은 14만원이 각각 값이 떨어진다. 이외에 골프용품과 고급시계의 특소세율도 현행 20%에서 14% 낮아지고, 녹용, 로열젤리, 향수도 7%에서 4.9%로 내린다.
하지만 이번 조치로 특소세액의 30%가 부과되는 교육세도 같이 30% 내려 실제 가격 인하 폭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정부는 이미 과세가 이뤄진 대리점·판매점의 재고분은 사업자가 다음달 10일까지 세무서에 판매확인서와 재고물품확인서, 환급신청서를 제출하면 특소세에 대한 환급과 납부세액에서 공제를 해 주기로 했다.
그러나 정부는 기술개발 선도물품으로 내년 7월까지 0.8%의 잠정세율이 적용되고 있는 PDP TV와 6개 유류 품목에 대해선 탄력세율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으며, 골프장, 카지노, 경마장, 경륜장, 슬롯머신, 유흥주점도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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