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가 올해를 '불법 주·정차 없는 원년 달성의 해'로 설정, 강력한 지도단속을 펼치고 있는 가운데 오는 4월부터 불법 주·정차 차량은 견인 조치된다.

양산시는 최근 불법 주·정차량 견인대행 위탁업체 선정이 마무리됨에 따라 오는 4월1일부터 주·정차 금지구역 내에 주·정차 하는 불법 차량에 대해서는 즉시 과태료부과대상스티커를 발부하고 바로 견인조치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견인 조치되는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해서는 과태료 외에 견인보관료까지 부과하는 등 처벌이 대폭 강화되어 운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시가 불법 주·정차량 즉시 견인제를 시행하는 중점 대상 지역은 중앙·삼성·강서동 등 3개동과 동면, 물금읍 지역이다.


시 관계자는 “ 정차질서 확립을 양산사랑운동과 연계해 지속 추진하겠다"며 "특히 인도상의 주차나 도로 곡각지 주차, 이면도로 양면주차, 시가지 도로 및 교통혼잡지역 정차행위 등은 시민의 불편을 가중시킬 뿐 아니라 교통사고까지 유발하므로 집중 단속하고 있다” 말했다.


한편 양산시는 지난해 7월부터 기초질서지키기 일환으로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해 예고없이 즉시 스티커를 발부하는 등 강력한 단속을 전개해 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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