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들, "비호 의혹 아니냐" 눈초리


<속보>양산지역의 정화조 업체들이 시민들에게 처리용량과 요금 등을 속여 연간 억대의 부당이득을 챙긴다(본보 2월24일자 1면)는 보도와 관련 확인조사에 나선 양산시가 이들 업체들에 대해 위법사실을 확인하고도 경고와 과태료 처분 등 형식적인 솜방망이식 처벌에 그치고 있어 비호의혹을 사고 있다.
양산시에 따르면 본보의 보도와 관련 관내 3개의 정화조 업체들에 대해 조사를 실시한 결과 처리량 부풀리기식으로 요금을 징수한 것으로 지적한 Y위생은 지난 1월과 2월 중 중부동 소재 주택 3곳의 정화조를 청소하면서 청소필증에다 용량 1 보다 많은 1.8를 기재해 부당하게 징수한 사실을 확인했으나 용량을 남겨놓고도 요금을 다 받아 물의를 빚은 S위생의 경우 물금읍 범어리 소재 주택의 정화조 용량 17의 전체 량을 청소한 것이 아니라 11.75만 청소해 금액만큼 요금을 받아 위법사실이 없다고 통보해왔다.
그러나 S위생 대표는 본보와의 취재 당시 확인절차과정에서 1만8,000원 상당의 용량을 남겨놓고도 전체요금을 받은 사실을 시인했으며 피해 주택에서도 영수증 등을 통해 사실여부를 확인했으나 양산시의 확인조사에서는 이상이 없다고 밝혀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양산시는 Y위생의 이같은 위법사항을 적발하고도 경고와 과태료 100만원이내의 간단한 처벌로만 처리할 것으로 알려져 봐주기식 형식적인 처벌이라는 빈축을 사고 있다.
양산시 관계자는 "3개 업체를 대상으로 지난 2월 전체교육을 실시했으며 위반자에 대해 관련법에 의거 조치하는 등 위법행위가 발생치 않도록 지속적으로 교육과 지도점검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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