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경남도청서 기자간담회 열려


지난 11일 성매매 방지법 제정을 환영하는 기자간담회가 경남도청 프레스 센터에서 열렸다.
이번 기자간담회는 ‘성매매방지법! 이제부터 시작이다’라는 제목으로 여성폭력방지경상남도 협의회, 경상남도협의회, 경상남도여성상담소?시설협의회 주최로 개최됐다.
기자단 간담회는 경과보고를 시작으로 하여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안’과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안’에 대한 안내와 미흡한 부분에 대한 문제제기, 성매매방지법 제정을 환영하는 성명서, 우리의 다짐 그리고 기자단 질의 순으로 이루어졌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양산폭력상담소 김수경 소장은 “기존 윤락행위방지법은 성을 사는 사람이나 이를 알선하는 사람보다는 피해여성에 대한 피해위주로 되어 있어 업주의 불법을 강화시키고 성매매피해여성들은 인권침해와 착취를 사회적으로 묵인당하며 더 고통을 받고 있다”며 “이번 제정된 성매매방지법은 인권중심 법률제정의 새로운 장이 열리게 됨과 동시에 사회적으로 외면당해오던 성매매피해여성들의 인권보호를 국가가 책임지고 나서게 된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이번 제정법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사업주, 포주의 강요로 인해 성매매를 한 여성은 형사처벌을 받지 않으며, 그에 따른 선불금을 무효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성매매 알선자에 대한 처벌수위를 대폭 높이는 내용과 성매매업소의 광고와 광고물 유포 등에 대한 처벌 그리고 외국인 성매매피해여성들의 보호조항도 포함돼 있다.
이와 함께 이번 성매매 방지법은 성매매피해자 자립을 위한 제도적 장치와 더불어 의료서비스 등 피해여성의 복지 차원의 정책도 이루어질 전망이다.

저작권자 © 양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