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산건설이 부산 해운대에 주상복합아파트를 건립하면서 현장에서 발생한 수천여t의 토사를 양산지역에다 불법 매립했던 사실이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다.
양산시에 따르면 두산건설이 지난해 7월부터 부산시 해운대구 우동 소재 45층 규모의 복합상가를 시공하면서 이 곳에서 나온 토사 15t트럭 300여대분 4,500t을 지난 2월께 양산시 원동면 용당리 소재 개인부지에다 불법으로 매립했다.
이에따라 양산시는 뒤늦게 신고를 받고 현장을 조사한 뒤 두산건설측에 토사의 불법매립에 대해 빠른 시각안에 원상복구를 실시토록 시정명령하고 복구완료를 확인한 후 경찰에 고발조치했다.
두산건설측은 해운대 공사현장에서 나온 토사를 하청업체인 H건설에 위탁했으나 이 업체가 지정된 토사반출 장소를 이용치 않고 인근 양산지역 빈 공터에 약 5일동안 나눠 수천t의 토사를 불법으로 매립한 것으로 드러났다.
두산건설 관계자는 "공사과정에서 나온 토사에 대해 지정된 곳에 매립토록 했으나 처리업체가 착오로 엉뚱한 장소에 매립했던 것으로 알고 있다"며 "양산시의 시정명령으로 곧 바로 토사를 처리해 원래대로 원상복구 조치했다"고 해명했다.
한편 불법매립과 관련 현행법상에는 660제곱미터 이상의 토사를 불법 매립할 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이하의 벌금을 부과토록 조치하고 있다.
/ 조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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