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간판 48여건, 현수막 2,400여건 과태료 부과 않아


양산시 전역에 허가 규정을 무시하고 상업적이나 각종 단체들이 행사를 위해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 불법으로 현수막과 간판을 무분별하게 설치하고 있어 관광이미지를 실축시킨다는 지적이 일고 있어 이에 대한 강력한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특히 단속이 못 미치는 시 외곽지역 등에는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무허가 현수막과 간판 설치를 일삼고 있어 도심의 미관을 해치고 있다는 것이다.
16일 양산시에 따르면 지난 한해 간판 48건과 현수막을 설치한 업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았다.
현행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는 현수막은 지정된 게시시설에만 설치하도록 돼있고 관할 자치단체장에 신고 또는 허가를 받아야 된다.
그러나 이를 어기고 불법으로 현수막을 설치할 경우 최고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명시돼 있지만 시는 불법 현수막에 대해 지난 한해동안 2,400여건의 단속을 하면서도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았다는 것은 불법행위자를 보호하고 있다는 것은 물론 인력 낭비만 하고 있다는 지적도 일고 있다.
특히 행정기관을 비롯 경찰, 공공단체들이 시가 정한 현수막 게시대에 설치하지 않고 시민들의 눈에 잘 보이는 곳이나 설치가 쉬운 곳에 공공연하게 설치하고 있는데도 이에 대해 단속을 외면하고 있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시민 이모(43.양산시 남부동)씨는 “남부동 시청 인근 4거리와 종합운동장 인근, 통도사, 양산 나들목 인근 철조망에는 각종 행사를 알리는 현수막과 영업적인 현수막이 무질서하게 설치돼 있다.”며 “때론 현수막이 거센 바람에 찢기고 끈이 풀어져 있어 양산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좋지 않은 인상을 남겨 줄것”이라며 빠른 조치를 바랬다.
이에 시 관계자는 “불법 현수막과 간판에 대한 단속을 하고 있고 현재 시에서 설치할 수 있는 지정게시대가 턱없이 부족하고 적발시 자진철거를 강제철거로 할 수는 있지만 과태료 부과는 사실상 어려운 실정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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