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배드뱅크 출범… 연체이자 탕감


신용불량자들이 오는 5월 출범할 배드뱅크(부실채권 처리회사)에 채무액의 3%를 갚으면 신용불량자 '낙인'을 떼고 연 5~6%의 낮은 금리로 최장 8년에 거쳐 빚을 갚을 수 있게 된다.
특히 연체이자도 전액 탕감받게 되며 1~2년 정도 빚을 착실하게 갚은 채무자는 원리금의 일부까지 탕감받을 수 있다.
그러나 배드뱅크를 통한 채무재조정은 정상적으로 빚을 갚아온 채무자와의 형평 성 문제를 야기할 수 있고 신용불량자의 모럴해저드(도덕적 해이)를 유발할 수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은행연합회 자산관리공사 등 6개사로 구성된 배드뱅크 운영위원회는 5월중 출범 하는 배드뱅크에서 이 같은 방식으로 신용불량자 구제를 추진하겠다고 17일 발표 했다.
운영위원회에 따르면 채무재조정 기간중 3개월 간 원리금 상환 약속을 지키지 않 으면 채무자는 탕감받은 이자를 원래대로 고스란히 물어야 한다.
이와 함께 배드뱅크에 갚아야 할 채무를 3개월 이상 연체한 사람들은 연체시점부 터 연 20% 안팎의 높은 이자율을 부담해야 하고, 이 같은 연체 사실이 개인신용 평가회사(CB)에 통보돼 향후 금융기관을 이용하는데 각종 불이익을 받게 된다. 단, 개별금융기관이 보유중인 대출금 연체 등 신용정보 기록은 그대로 남게 된다 .
배드뱅크를 통해 구제받을 수 있는 대상자는 지난 10일 현재 여러 금융기관에 50 00만원 미만 빚을 6개월 이상 연체한 신용불량자로 제한됐다. 이에 따라 배크뱅 크를 통해 약 180만명의 신용불량자가 채무재조정을 받고 최장 8년까지 연 5~6% 의 저금리로 채무를 나누어 갚는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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